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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311

부산광역시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9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의 성장발전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시장에게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4)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
. 시장의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홍보 의무를 명시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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