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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7 조회수 : 374

부산광역시 스마트 농업 육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9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안이유

스마트농업 육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의 성장‧발전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장에게 5년 단위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사업 추진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마. 시장의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홍보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syyong@korea.kr) 또는 전화(888-8481),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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