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21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6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방송발전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방송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은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제3)

.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1231일까지로 연장함(부칙 제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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