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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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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8호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5조) 나.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원경찰의 직무범위, 정원책정요구와 승인, 교육훈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청원경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보수 및 수당, 보수 산정시 경력인정,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