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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16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차.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7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월 7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함

(안 제4)

.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8)

.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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