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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0.10.07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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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7호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마다 예술인복지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함 (안 제4조) 나. 예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함(안 제8조) 다.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obe331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