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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5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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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3호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시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