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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0.10.05 조회수 : 262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23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부당 편취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 육성 및 시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
   나.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및 운영 수익금 사용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다. 대리운전 서비스 질 향상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준수사항 작성 배포 및 대리운전노동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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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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