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10.06 조회수 : 17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24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6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가 보육계획 수립 시 수행해 오던 보육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역별 적정 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보육계획 수립 시, 부산지역 보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조의 2 5)
     나. 보육계획 수립 시, 지역별 적정수요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2 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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