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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10.05 조회수 : 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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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122호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는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교육감이 지급대상과 지급 기준액을 별도로 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 별도 기준에 대한 근거 규칙이 없어 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는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예산을 보다 철저히 집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3조(수당) 제3항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함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