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113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다양한 재난발생 환경과 상황에 대비하여,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상황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구축, 현장지휘관과 관계자들에게 교육·훈련·체험하게 함으로써,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나. 시장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시행 의무 및 계획 포함사항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
 다. 교육·훈련의 방법에 관하여 명시함(안 제5)
 라.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
 마. 교육·훈련의 위·수탁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및 제9)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