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3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10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1인 가구의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 및 수요도가 높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공유주방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2)

. 기본계획의 수립 시, 제도 개선과 역할 분담을 사항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4)

.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시의회 보고 사항을 신설함. (안 제5)
. 1인 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함. (안 제6)
. 1인 가구 영양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8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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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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