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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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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11 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정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조례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지원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 조례안을 개정 및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실행으로 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서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기준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제1호) 나. 지원대상 가구소득 산정방법을 변경함(안 제5조 제2호) 다. 지원제외대상 범위를 축소함(안 제6조) 라. 지원금액을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함(안 제7조 제1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