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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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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07 호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원스톱 통합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단”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한부모가족 정책으로의 확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설치·운영 신설(안 제7조의4 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