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6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107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심의 지원정책에서 모든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원스톱 통합지원 정책으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한부모가족지원 사업단을 설치·운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보편적 한부모가족 정책으로의 확산 및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설치·운영 신설(안 제7조의4 1)
     나.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기능으로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 양육비이행 신청 지원 등 수행사무 명시(안 제7조의4 2)
     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위탁 및 위탁사업의 예산지원 명시(안 제7조의4 3, 4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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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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