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06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수행사무를 조정확대하는 등 독거노인 지원관련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독거노인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

.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6)

. 독거노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구청장군수가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함(안 제7)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확대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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