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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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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06 호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에 따라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수행사무를 조정‧확대하는 등 독거노인 지원관련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독거노인의 정의를 변경함(안 제2조) 나.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독거노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구청장‧군수가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수행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확대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