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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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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08 호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해구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기금의 조성 재원에 지방채 발행을 추가함(안 제3조) 다.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라. 시 금고를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