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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7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108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해구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기금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

. 기금의 조성 재원에 지방채 발행을 추가함(안 제3)

. 기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3조의2)

. 시 금고를 규정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97()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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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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