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실 2020.08.26 조회수 : 21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15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0826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존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뿐만이 아니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3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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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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