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8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1호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의 설치, 계정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운용심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통합계정 예수·예탁기간, 예수·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이자, 기한 전 반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제11조)
  마. 통합기금운영계획 및 결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