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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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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1호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기금의 설치, 계정구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