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5호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의 하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기존 다세대에서 연립주택으로 확대·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성 제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다세대주택에서 연립주택(연립주택과의 혼합 구성 포함)까지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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