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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2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5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를 배려한 개발과 사회·경제·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질적 성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자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
 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5)
 다. 지속가능발전지표 공표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7)
 라.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 지정,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16)
 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사·연구 의뢰,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1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전화(888-8482),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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