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4호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여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정비계획 관련 입안 대상지역 요건을 완화하고, 연관 조항을 수정함(안 제5조)
- 입안대상지역별 기본전제 요건인 “호수밀도 70 이상인 지역”을 세부요건으로 변경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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