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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8.25 조회수 : 13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3호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권 보장·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통한 경영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기본계획과 실태조사의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7조)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 강화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라.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복지시책 마련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10조)
  마. 시장의 사업비 지원, 융자사업 시행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2조)
  바. 귀농·귀어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사.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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