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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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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0호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권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