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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1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100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권가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 4)


.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보호지구 내 점포개설자에 대한 권고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6)


. 준대형점포와 상품취급점 개설로 인한 상권 영향 실태조사 및 사업조정 신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8)


. 점포 개설자의 지역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 골목상권보호지구 내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8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pa050505@korea.kr) 또는 전화(888-8484),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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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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