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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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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20.6월 부산시교육청이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활성화 사업’을 발표, 온․오프라인 혼합형 학교환경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정부는 ’20.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교육분야 과제로 ‘초․중․고 전체교실 WiFi 100% 조기구축’을 포함하는 등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중임. ❍ 이에, 정부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 교실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임 (안 제4조) ❍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무선통신망 구축에서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7조) ❍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학교 무선통신망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임(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무선통신망 구축·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