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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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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8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대해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고, 「지방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교육금고, 기금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금고지정의 방법,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를 통해 협력사업비 총액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시보에도 공개하고 예산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6조) ❍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부터 위원회의 운영까지에 대해 정함(안, 제7조~제10조) ❍ 금고지정 절차부터 금고약정의 해지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금고운영에 대해 반기별로 금융기관이 교육감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해 정함(안, 제14조) ❍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