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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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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7호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을 위한 법률(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어 옴. ※ (2017.12.29.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 등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문을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안 제2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제1항)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제2항) ❍ 학생대표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대상에 ‘학생’을 포함함(안 제14조제2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