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10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7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등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 보완을 위한 법률(시행령) 개정작업이 추진되어 옴.

(2017.12.29.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 등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문을 수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

(안 제2조제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정비함.(안 제9조제1)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사항을 수정함(안 제9조제2)

학생대표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대상에 학생을 포함함(안 제14조제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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