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59

입법예고(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6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824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조례안

 

2. 제정취지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17.11) 이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가 아닌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해 업체 참여 위축, 조기취업 기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불안감이 높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 상황임.

현재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수립, 운용중에 있으나,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를 기술함.(안 제14)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5)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67)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8)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선정, 현장실습생 교육,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임.

(안 제1014)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 평가 및 담당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임.
(안 제1517)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81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8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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