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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8.24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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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96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조례안
2. 제정취지 ❍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17.11) 이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가 아닌 안전하고 학습이 가능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전면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사고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해 산업체 참여 위축, 조기취업 기회 축소에 따른 학생들의 진로 불안감이 높고, 학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 상황임. ❍ 현재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추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수립, 운용중에 있으나, ❍ 현장실습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중심 현장실습 실현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 적용범위를 기술함.(안 제1조∼제4조)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 기본방향 및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제7조) ❍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현장실습계획 및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9조) ❍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선정, 현장실습생 교육, 현장실습협약의 체결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임. (안 제10조∼제14조) ❍ 학생의 안전보장, 현장실습 평가 및 담당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임.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18조∼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