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3호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 SOC)을
도보권 내에 설치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편의와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민체감도를 높이는 등
사회기반시설의 체계적 공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 수립의무, 수립주기 및 포함내용
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다.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및 시의회 보고 의무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7조)
라.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시행자를 명시함 (안 제8조)
마.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9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g702@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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