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0.07.09 조회수 : 348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2호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인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활성화
  논의 차원에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발전협의회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 설치 신설(안 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dg702@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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