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실 2020.07.09 조회수 : 32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94호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일자리경제실장”에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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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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