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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도시안전전문위원실 2020.07.07 조회수 : 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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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90호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안 제4조) 나. 악취실태조사 및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다.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