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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 복지환경전문위원 2020.07.07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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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9 호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7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라. 시장은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6조) 마. 시장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의무를 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 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qkralsdud@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