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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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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2 호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감염병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미세먼지, 감염병 대응 등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