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63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81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도로법2조제5호에 따른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기념조형물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을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함을 신설함(안 제8조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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