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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59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0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6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기관, 공공 심야약국의 정의(안 제2)

.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4)

.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9)

.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

.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1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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