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597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0 호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는 부산광역시의 공공보건의료의 서비스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공보건의료, 보건의료기관, 공공 심야약국의 정의(안 제2조) 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임기, 회의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과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마.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과 관리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upobada@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