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525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3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610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성수기(5~9) 기간 중에는 다누비 열차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단축하고,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에는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등 태종태유원지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인 5월에서 9월 기간 중에는 20시부터 23시까지 허용한다.(별표 2비고 제2)

.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통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별표 2비고 제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