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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환경전문위원실 2020.06.10 조회수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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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0 - 83 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성수기(5월~9월) 기간 중에는 다누비 열차 운행시간을 연장하여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단축하고,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에는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차량통행을 허용하는 등 태종태유원지 이용객의 이동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차량통행 허용시간을 성수기,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인 5월에서 9월 기간 중에는 20시부터 23시까지 허용한다.(별표 2의 ※비고 제2호) 나.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약자 동승차량에 한해 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함.(별표 2의 ※비고 제3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young85@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