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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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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6호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2. 제안이유 ○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권한 부재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또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부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고 정부 및 국회에 부산시의 책임에 따른 권한 부여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 원자력시설의 사고 및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개발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원자력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5조) ○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원자력안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원자력안전 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방사능방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방사능 재난시 주민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