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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85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5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관련하여 신고자 적격범위 확대 및 신청서 간소화 등을 통해 제도 운영 활성화와 함께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 적격범위를 확대함(안 제2).

   -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및 1개월 이상 거주한 자 누구든지

신청서 서식 간소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함(안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sujang12@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부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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