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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욱 2020.06.09 조회수 : 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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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4호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민자도로 사업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실시협약에 대해 변경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과중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 민자도로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제23조의5(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개정사항(‘19.1월)을 적극 반영하고 부산시에 맞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민자도로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안 제6조) ○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발생 시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를 관리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전문위원실(FAX 051-888-8539) 또는 e-mail(taeba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