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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0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0호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다. 표준계약서 제작‧적용 및 홍보(안 제8조)

라.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

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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