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26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70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안 제6)

. 표준계약서 제작적용 및 홍보(안 제8)

. 프리랜서 권익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

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