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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51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1호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나.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시장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에 대한 설치기준 등 준수 권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및 제6조)

라. 태양광 설비 소유․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구조적․전기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문제 예방

마.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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