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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7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1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태양광 설비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태양광 설비 설치와 관련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 안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4)

. 시장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기준 등의 마련 의무를 부과하고,

민간에 대한 설치기준 등 준수 권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조 및 제6)

. 태양광 설비 소유관리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7)

- 구조적전기적 안전성 확보를 통한 안전문제 예방

. 디자인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8)

.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 대한 시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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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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