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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2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72호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로봇산업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부산시 신규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로봇산업의 지속 성장‧발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의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명시함(안 제7조)

라. 시장의 로봇 활용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마.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바. 로봇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과 관련한 포상 수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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