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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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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9호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현황조사 및 관리지침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제6조) 라.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마.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