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제문화위원회 2020.06.09 조회수 : 3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 - 69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내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 (안 제2)

.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를 위한 현황조사 및 관리지침 작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 6)

.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7)

.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함. (안 제8)

.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인 품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milejino77@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