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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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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3호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육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수상자와 후보자 추천권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부산교육대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상을 재정립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 시상 대상 기간을 삭제함(안 제3조) ❍ 시상부문 중 ‘사회교육부문’을 ‘평생교육부문’으로 수정함(안 제6조) ❍ 수상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함(안 제7조) ❍ 후보자 추천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조)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제13조) ❍ 공적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조) ❍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변경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