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55

200608 (5) 입법예고(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3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육대상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수상자와 후보자 추천권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부산교육대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위상을 재정립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시상 대상 기간을 삭제함(안 제3)

시상부문 중 사회교육부문평생교육부문으로 수정함(안 제6)

수상자의 자격 기준을 정비함(안 제7)

후보자 추천권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9)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13)

공적심사에 관한 기준을 정비함(안 제14)

시행규칙을 시행세칙으로 변경함(안 제18)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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