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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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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2020.3.24.,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0조의11(통학지원)’ 신설)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산성마을에 위치한 부산시학생교육원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0.3월, 제1회 추경에서는 서부산공고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등교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학생의 통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로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는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제7조)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제11조) ❍ 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