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343

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2020.3.24.,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60조의11(통학지원)’ 신설)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산성마을에 위치한 부산시학생교육원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0.3월, 제1회 추경에서는 서부산공고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등교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학생의 통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 최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로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는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조~제3조)

❍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제7조)

❍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제11조)

❍ 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2조~제13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