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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301

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2020.3.24., 개정 공포된 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0조의11(통학지원)’ 신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2학기부터 산성마을에 위치한 부산시학생교육원 체험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20.3, 1회 추경에서는 서부산공고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등교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 학생의 통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원거리 통학 문제로 통학버스 지원을 요구하는 등 통학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및 선정방식 등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13)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임(안 제4)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임(안 제57)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임(안 제811)

안전교육과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임(안 제121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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