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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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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 보건교육의 근거 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에, 「학교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 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제2조(정의) 제2호 ‘보건교육’의 정의 중,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을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