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196

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 및 마약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한 상황임.

보건교육의 근거 법령인 학교보건법에서는 마약류 예방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2019.12.10. 공포, 2020.6.11.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학교보건법에서 수정된 보건교육정의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2(정의) 2보건교육의 정의 중,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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