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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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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현장의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방식의 선진화를 통해서, ❍ 운동에 소질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방과후 자유롭게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나아가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조) ❍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조) ❍ 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4조) ❍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임(안 제5조) ❍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