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41

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현장의 다양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 및 일반학생이 조화로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방식의 선진화를 통해서,

운동에 소질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며 방과후 자유롭게 학교운동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분위기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나아가 많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학교운동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함(안 제3)

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임(안 제4)

학교스포츠클럽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임(안 제5)

전문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임(안 제6)

포상에 관한 사항임(안 제7)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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