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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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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2. 제정취지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8.6. 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임(안 제2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임(안 제3조~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