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가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1280 |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책무를 정함 (안 제1조∼제3조) ❍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교육감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방지를 위한 시책 및 학교 성희롱·성폭력 등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교육감은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학생과 교직원 대상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교육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교육감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