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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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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감염병대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및 홍보, 협력체계 및 공조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 감염병위기 시 정보 제공과 감염병환자 등 발생 시 대처 및 감염 취약학생 보호조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학습 및 돌봄 지원과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15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