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6.08 조회수 : 206

200608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65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8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4차 산업혁명기를 맞아 인공지능에 로봇, 생명과학 등의 급속한 발전이 가져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학교교육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화두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이러한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의 정책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함.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함.(안 제4)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급 및 미래교육 지수의 운용에 관해 규정함.(안 제6)

4차산업 교육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과 계획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712)

부산광역시 4차산업혁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해 규정함.(안 제13)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에 관해 규정함.(안 제1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해 규정함.(안 제151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