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5.20 조회수 : 618

20052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8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수업료 면제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함.(안 부칙 제2)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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