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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5.20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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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8호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취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0년 현재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의 2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수업료 면제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규정에 2020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함.(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