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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5.20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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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함. 나.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조) 나.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26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