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0.05.20 조회수 : 582

200520 (5) 입법예고(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57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5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제정취지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장기화로 각급 학교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받지 못하고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함.

. 이에,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부터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킬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기술함(안 제12)

. 교육재난지원금 재원 확보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함(안 제4)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

.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6)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vn94@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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